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익금산입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2.18
「법인세법」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이익(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)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「법인세법」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이익(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)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무형고정자산(특허권)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이를 감정평가할 경우 평가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무형고정자산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8조 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2014.1.1. 개정) 1. 자산의 평가이익. 다만,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.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제42조 【자산ㆍ부채의 평가】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(감가상각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평가"라 한다)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「보험업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(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) 2. 재고자산(在庫資産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. 1.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.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.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(이하 생략) 4. 관련사례 ○ 서면2팀-1691(2005.10.21.) 「법인세법」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(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제외)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서면2팀-641(2004.3.30.)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대상이며,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○ 서이46012-10599(2002.3.25.) 자산의 평가차익(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)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 ○ 법인세과-1111(2010.11.30.)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2008.12.30.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재평가하여 증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「법인세법」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,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증가액은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것이며,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잔여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이며, 위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-106…9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